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가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4일 두물머리 유기농가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18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농지보존 팔당공동대책위는 수원지법 여주지청이 행정대집행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양평군이 낸 경작금지가처분을 기각하자 행정대집행을 우려해 왔다. 이에 두물머리 농민들과 종교계, 시민사회, 법조계,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 등은 정부가 일체의 공사시도를 중단하고 두물머리 농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공사시도 중단 목소리에도 행정대집행이 예고돼 팔당공대위 측은 “대법원 재판도 진행 중이고, 경작금지가처분도 패소했다. 법원도 농사를 인정한 상황이다”며 “행정대집행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철거하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두물머리 농민은 양평군이 2010년 3월 4대강 공사를 위해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경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