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상자육묘처리제 예산 삭감 이유?

전북 군산 육묘처리제 농가 자부담 늘어
농협중앙회 사업선정에서 누락

  • 입력 2012.06.25 09:39
  • 기자명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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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는 약품값이 떨어졌음에도 농민들의 자부담이 늘어 농가 생산비 부담이 커졌다.
전북 군산에서 농민들이 지원받던 상자육묘처리제 보조금이 삭감돼, 농가 부담이 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시는 시에서 지급하는 쌀 직불금을 농가들에게 현금이 아닌 비료로 지급하고 비료로 지급되고 남은 직불금 예산을 농가들에게 상자육묘처리제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와 농협중앙회는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이를 선정해 농가들의 상자육묘처리제 구입 시 지난 2년간 해마다 2억 원 상당의 예산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지원했다. 그 결과 농민들이 상자육묘처리제를 구입할 때 자부담율은 50%였다.

그러나 올해 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자부담이 63% 수준으로 올랐다.

지자체협력사업은 농협중앙회 본부(서울)가 각 지역본부(광역시·도 단위)에 예산을 배정하면 각 시군지부(시·군 단위)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역본부가 타당성을 심사해 예산을 배정한다.

농협중앙회 농촌자원개발부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업은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게 했고 화학비료, 약품 등의 영농자재구매사업은 되도록 피할 것을 권고하지만, 예산을 아예 책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는 “화학약품에 대한 지원과 일회성, 단발성 지원사업은 농협중앙회 지침 상 되도록 피하게 되어 있다. 올해 예산이 배정 안 된 것은 그 때문”이라며 “2년간 지원되던 상자육묘처리제 보조는 농협중앙회 지침 때문에 예산 배정이 안됐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통상 사업계획서를 지역본부가 받아 심사하고 배정하는데 군산의 상자육묘처리제 지원 사업은 심사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중앙회 지침 상 일회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농가에게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군산시지부가 적절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걸쳐 예산이 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해당 사업이 폐지되고 다른 어떤 사업이 선정됐는지,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전농 군산시농민회는 “올해 약품 값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자부담이 늘어 울상인 농민들이 수두룩하다. 군산시지부와 전북지역본부, 관할 농업기술센터 세 곳 모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 농번기가 지나면 꼭 이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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