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 갈등 여전

교과부, 강제통폐합 방식에서 재정지원으로 통폐합 유도키로
대책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려야

  • 입력 2012.06.25 09:24
  • 기자명 경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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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는 학급당 학생수 최소인원과 학급수 기준을 삭제했지만 반발이 계속 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농어촌학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교과부의 시행령 수정안이 소규모 학교 구조조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시행령 전면 폐지와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서 한발 물러나 시도교육감이 자율로 최소 적정규모를 학급수와 학급수당 학생수를 정하도록 했다. 단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학교당 20억원에서 초등학교는 30억원, 중고등학교는 1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됐다.

전교조는 이날 반박 성명을 내고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학교를 강제 조정하는 방식에서 작은 학교를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통폐합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서 교육여건을 차별하고, 통학구역 조정으로 전학을 통해 소규모학교의 학생 이탈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전여농은 지난 20일 논평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기조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바뀐 것이 없다”며 “우리의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지탱시켜 나갈 미래인 우리의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자라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국적으로 시행령 전면 폐지와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운동에 돌입, 기자회견, 1인 시위, 촛불집회, 교과부 앞 집회를 열고 있으며 25일에는 전국 16개 도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키로 했다.

앞서 교과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을 최소 수준으로 정해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2011년 교육통계 기준으로 통폐합 대상 학교수는 3,138개로 전체 학교 수 대비 27.7%에 달한다. 더욱이 통폐합 대상 학교의 86.3%인 2,708개는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는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등 전국적으로 큰 반발이 일었다. 

한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에 시설 개선, 교육 복지, 통학 교통수단 제공 등을 지원해 폐교나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경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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