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경작금지가처분 신청 기각돼

사법부, 신청이 부적합하거나 보전할 이유 없어
팔당공대위, 공사시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 입력 2012.06.25 09:20
  • 기자명 경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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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경기 양평군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가의 손을 들어 줬다.

경기도 양평군은 3월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을 위해 농민들의 경작을 금지해달라’며 경작금지가처분을 냈다. 하지만 수원지법 여주지원(재판장 박홍래)은 지난 12일 “신청이 부적합하거나 보전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경작금지가처분이 기각된 이유는 경작금지가 행정대집행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숨을 돌리기는 어렵다. 실제 양평군은 지난 1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바 있어, 농지보존 팔당공대위는 강제철거 가능성을 보고 있다.

▲ 양평군이 두물머리 유기농가를 상대로 낸 '경작금지가처분'이 기각되자 팔당공대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물머리 공사 중단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팔당공대위 유영훈 위원장은 “이번 재판에는 시민 3,691명이 자발적인 참여로 탄원서를 내 주셨다. 두물머리 유기농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한 뒤 “양평군이 농민들을 불법경작자로 고발해 이미 수차례 벌금을 냈고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두물머리 농민들과 종교계, 시민사회, 법조계, 민주당 이학영 의원,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 등은 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동안 정부의 두물머리 4대강 공원화 계획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일체의 공사시도를 중단하고 두물머리 농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의 하청업체인 (주)기연건설이 낸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인정됐다. 하지만 팔당공대위는 “판결을 며칠 앞두고 당초 신청취지를 변경해 제출했고 이에 따라 유기농지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전거도로 공사가 인정되었다”며 “이는 가처분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으로 바로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두물머리 유기농가와 정부의 치열한 법정공방은 4대강 공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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