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이 비료가격 지정”

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 제출
황영철 의원 발의

  • 입력 2012.06.25 09:17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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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지난 22일 비료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비료 적정가격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중앙회를 통해 농민들에게 적정가격에 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비료 적정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비료의 종류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적정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적정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황 의원은 “비료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통에 우리 농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농민들이 비료값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다. 이를 계기로 농민들이 비료값을 조금 덜게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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