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와 배 등 7개 품목으로 한정돼 있던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밤과 참다래, 자두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농림부는 27일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7개 과수 품목인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밤, 참다래, 자두 등 3개 품목을 추가하여 10개 과수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도입하는 밤, 참다래, 자두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태풍·우박 등 특정재해로 한정되어 있던 보상재해를 강풍피해·한해(旱害)·냉해(冷害)·조해(潮害)·설해(雪害) 등 보상 가능한 대다수 자연재해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