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민주화는 철저한 정보공개로 시작한다

  • 입력 2012.05.21 13:02
  • 기자명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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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고 하여 농협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보공개대상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법은 2006년 처음 시행되어 2008년 일부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매우 소극적이다. 자료에 의하면 농협중앙회의 정보공개 비율이 50%를 넘지 못해 정보공개법률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의하면 52%를 비공개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비공개비율 9%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정보공개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뭔가 구린 구석이 많다는 방증이다. 이는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과 개혁이라는 시대상과도 거리가 있는 행위이다. 농협중앙회가 농민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있다는 증거는 여기저기서 돌출 되어 뉴스가 되고 있다. 이런 농협중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솔직하게 공개 하지 않는 것은 비민주적 행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데 있다.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뿐이다. 농협중앙회의 어떤 정보라도 청구하면 절차에 의해 마땅히 공개 되어야 한다. 특히 민원인들이 손쉽게 정보공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 할 것을 촉구 한다.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제정된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민의를 거스른다면 존립의 의미를 잃게 된다. 결국 농협중앙회는 새로운 시대를 거부하며 정보공개를 두려워 해 스스로 파멸하여 사라질 수밖에 없다.  
농협중앙회의 문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농협중앙회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모든 정보가 공개 되고 공유되어지는 세상에서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려는 농협중앙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개혁작업은 민주화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회장 일인의 무소불위한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각 업무 대표자들의 전횡을 방지해야 한다. 그것은 정보공개로 가능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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