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 만료 후 임원선거 출마 가능

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농연ㆍ김춘진 의원 노력 주효

  • 입력 2007.12.03 11:06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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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 집행만료 후 농협 임원 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한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김춘진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형 집행만료 후 2년이 경과돼야 농협 임원 출마가 가능하여 집시법 위반이 많은 농민조합원이 선거 출마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이같은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했으며, 국회 김춘진(고창ㆍ부안) 의원과 연대하여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농연은 그동안 법 통과를 위해 ▷여ㆍ야 각 당 대표 면담, ▷국회 농해수위 전화 면담 및 설득 작업, ▷성명서 발표 등을 전개하여 법 개정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번 법 통과를 주도한 박의규 한농연 회장과 김춘진 의원은 “도덕성이 더 요구되는 공직선거법도 형 만료 후 출마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면서, “협동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농민들은 파렴치범과 달리 생존권 차원에서 시장개방 압력 등에 맞서 싸워 처벌된 사례가 다수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회원들이 농협에 진출하여 진정한 농협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협 개혁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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