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눈 밖에 나면 밥그릇 빼앗겨

김포축협, 직원 채용 임원, 대의원 친·인척 특혜 의혹
안성축협, 축산농가 어려워도 특별상여금 잔치, 시간제 근무자에겐 누락?

  • 입력 2012.04.23 10:23
  • 기자명 어청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건 조합원뿐만이 아니다. 조합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상호부조를 토대로 조합과 조합원 이익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김포축협과 안성축협의 사례로 지역농축협의 인사, 직원 문제를 살펴본다.

김포축협, 조합장 마음대로 인사

소송비용은 조합부담

김포축협(조합장 임한호)은 사업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원 인사에 관한 갈등도 심각하다. 이사회를 제 맘대로 주무르는 조합장의 막강한 인사권에 직원들이 눈치 보기 바쁘다는 것.

김포축협의 노조에 있던 여러 직원들은 현 조합장이 부임한 이후 노조 탈퇴를 다방면으로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노조에 속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전에 비해 과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국축협노동조합 김포축협 지부장이었던 B직원은 문제가 되었던 2008년 해고 건을 비롯해 정직 징계 처분만 무려 3번을 받았다. 2008년 전국축협노동조합에서 B직원을 노조상시전임으로 운용한다고 사용자인 김포축협에 통지했다.

그러나 김포축협은 상시전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직원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자 이 직원을 해고처분 했고 무려 2년간 양측은 소송을 벌였다. 마지막 대법원 판결은 이 직원의 상시전임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지만, 해고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김포축협은 정직 6개월, 또 이를 노동위원회가 과하다고 지적하자 4개월, 2개월로 줄이며 계속해서 징계 처분을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노무사는 “노조를 해체하기 위한 시범케이스로 B직원이 선정된 것이며 끝까지 징계처분을 하려는 의도와 20년을 넘게 일한 사람에게 사건 이후 4차례가 넘는 보직변경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보복성 인사”라며 비판했다.

이에 김포축협 관계자는 “노조가 4명뿐인데 전임자를 두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 보직변경은 해당 직원을 배려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벌인 소송으로 소송비용 1억 원과 해당 직원 2명의 미지급 임금까지 포함하면 2억 5천만 원을 조합 돈으로 부담했다.

한편 문제를 최초 제기한 A감사는 “이뿐 아니라 감사가 자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감사의 업무인데 자료를 내준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하기도 했다”며 보복성 인사를 지적했다.

김포축협 관계자는 “비상임 감사는 감사통보를 하고 자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직원이 절차를 어겼고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이라며 정당한 징계처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조합장 14% 임금 올라 억대연봉

그러나 직원 월급은 동결

2008년 단체협약 당시 김포축협 노조 지부장을 맡고 있던 이 모 씨는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협상을 진행했다.

이 씨는 “단체협약을 사용자 측인 김포축협과 협력하는 방안으로 진행했지만, 사용자 측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결국 양 측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포축협 관계자는 “경영 수익은 제 자리인데 어떻게 임금을 올릴 수 있겠나? 게다가 호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연 상승분이 있다. 그럼에도 경영성과는 그대로다. 이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건 이치에 안 맞다”고 전했다.

이에 이 씨는 “경영성과와 연동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장은 같은 기간 14%의 임금이 올라 억대연봉을 받고 직원 임금은 1.72% 오른 것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 경영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채용문제도 임원 대의원 친·인척 특혜 의혹

김포축협에 근무하는 직원 중 26명가량이 전·현직 임원과 대의원, 지역 국회의원, 타 조합 조합장 친·인척으로 특혜를 받고 채용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언급되는 이 26명 중에 조합장 외조카의 딸도 포함됐다는 의혹도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A감사는 직원 명단을 건네며 “16명의 계약직 중 1명은 조합장 외조카의 딸”이라고 말했다. 2008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채용한 직원 수는 총 36명. 이들 중 18명이 정규직이고 16명은 계약직, 2명은 기능직이다. 18명의 정규직 중 농협중앙회 공채 시험 합격자는 단 2명. 보훈으로 뽑힌 인원도 2명에 그친다. 나머지 14명은 김포축협 내부 규정에 따른 시험과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이 됐다.

김포축협 A감사는 “이런 방법으로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직원과 이사회 임의대로 만든 내부규정으로 들어온 이들의 갈등도 있다”며 분위기를 설명했다. A감사는 “실제로 이렇게 들어온 이들은 업무능력이 형편없다”고 덧붙였다.

김포축협 관계자는 “지역조합이다 보니 뽑다보면 지역 인사와 연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또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2008년부터 준비해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안도와준 사람은 보복인사?

안성축협도 보복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성축협은 전 조합장이 근무할 당시 동물 약국장으로 계약해 일을 하게 된 D직원을 수차례 징계하고 과거 지급했던 차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직원은 “처음에는 해고, 또 이를 철회하고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이 징계가 끝나자 정육 코너로 인사이동을 시켜 수차례 노동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현 조합장이 후보일 때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거부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가 싶다”며 억울해 했다.

   

안성축협, 계약직 직원 공채시험 응시자에게 사표강요

안성축협이 계약직 직원들에게 공채 시험에 응시하려면 사표를 쓰고 치르라고 해 해당 직원 8명이 졸지에 직장을 잃었다. 이들은 설상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실업급여를 타려고 하자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됐다.

이에 안성축협에 수차례 찾아가 항의했고 사측은 벌금을 내고 권고사직으로 바꿨다. 안성축협 관계자는 “이들에게 억지로 사직서를 쓰게 한 것이 아니다. 시험을 볼 때 서류전형을 면제해주는 우대조건이 있으니 사직서를 쓰라고 한 것.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있으려면 시험을 치르지 말라고 선택지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직원은 “2년 계약 만료 직전에 총무계 과장이 만나자고 했다. 이때 과장이 무기계약까지 안갈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반박했다. 또 “이후 조합장이 만나자고 해 만났다. 이때 당시 조합장은 내게 무기계약직으로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시험을 빌미로 퇴사 시킨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로 우리를 구슬리며 이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통상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다. 공무원이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근무중인 계약직 직원이 공채시험을 치르고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한다”며 의아해 했다.

축산농가 어려워도 특별상여금 잔치

시간제 근무자에겐 누락 실수?

사료값은 오르고 소값은 떨어져 축산 농가들이 울상인데 반해 안성축협 임원들은 지난해 700%의 기존 상여금이 있음에도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특별 상여금 100%를 지급했다.

지난해 8월 30일 안성축협 우석제 조합장은 이사회 안건에 총액 2억 2천만 원의 규모에 달하는 ‘임직원 특별상여금 100% 지급 안건’을 올렸다. 4년째 임금이 동결이고 지난해 구제역 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며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에 한 임원은 “그렇다면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와 상무급 내외의 고위직을 제외하고 평직원과 계약직, 시간제 근무자만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축산 현실에 당면한 조합원들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며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여러 번의 설전이 오가고 조합장 자신은 이 상여금을 지급 받지 않겠다며 다른 이사들을 설득해 상여금 지급 방법과 액수를 확정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안건이 처리됐다. 이 이사회가 열린 다음날인 9월 1일 특별상여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사회에서 정한대로 전체 직원들에게 100%씩 일괄 지급한 것이 아닌 10명의 시간제 근무자는 60%만 지급한 것. 안성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자 10명은 정해진 액수인 97여만 원이 아닌 60여만 원을 받았다.

특별 상여금을 지급한 지 2주 후, C이사가 하루 전에 이사회를 통해 특별상여금 지급 안건을 처리했는데 왜 이들만 적게 지급 했는지 상임이사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자 그날 오후 6시쯤 시간제 근무자 10명에게 미지급된 금액이 지급 됐다.

 다음날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앞 다투어 왜 고의적으로 시간제 근무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이사회에서 정한 액수를 주지 않고 덜 줬는지 따져 물었고 담당자는 실수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사들은 하루 전에 의결한 안건인데 어떻게 고의가 아니냐며 지적했고 결국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감사를 진행한 감사실장은 전체 인원과 액수도 오락가락 대답해 이사들은 혀를 찼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김포축협과 안성축협의 문제를 제기한 임원들은 지난 16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관리과를 찾아 감사를 청원했다.

안성축협 C이사는 “안성축협이 문제를 제기한 임원들을 해임하고자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곳을 선임했다. 이 회사는 법무법인 업계 2위에 800명 가까이 되는 직원이 있고 대기업이나 국제분쟁을 주로 담당하는 회사다. 이것이 이해가 가는 현실인가? 소송비용은 분명 조합 돈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부관계자는 “심정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1167개의 지역 조합중에서 하나인 조합이 그 큰 법무법인까지 선임해가면서 일을 진행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안타깝다”고 대답했다.

또 “법적 분쟁이 있는 것은 우리도 손 쓸 방법이 없다. 다만 감사요구는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어청식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