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매시장 제도개선 궐기대회 개최

출하선택권·비상장제도·품목 확대요구

  • 입력 2012.04.16 10:18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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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및 산지유통인들이 대구농산물도매시장 제도개선 및 출하선택권 보장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대구광역시지회(지회장 박규홍)와 (사)한국농업유통법인 대구경북연합회(한유련 대경연합회)는 공동으로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비상장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 상장예외제도를 확대하고 대구도매시장 정상화를 강력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이 가장 후진적인 도매시장이라는 불명예와 오명을 벗고 반드시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상장예외제도 및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경매장 확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대회에서 중도매인들의 거래에 전혀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을 증대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와도 관련이 있는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는 대구시가 비현실적이며 불합리한 행정과 중도매인에 대한 탄압을 지속할 경우 모든 조직력과 적법한 수단을 동원해 각급 기관 및 언론을 통해 대구시 및 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 행정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988년 공영도매시장으로 개장됐지만 채소품목을 중심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력이 극도로 부족해 기록상장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중도매인을 비롯한 유통인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측은 2012년 2월 1일부터 정상경매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2000년 2002년에는 수십명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처벌을 받았으며 2009년 2월 고발사건으로 지난해 11월에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등 57명이 벌금 1천만원~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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