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도 기준도 없는 지원정책

김포축협, ‘금란사업’ 규정 어겨 징계 받기도
조합장 아내도 단기대여금 대출
안성축협, 구제역 재해피해자금 조합장 이름으로 전달

  • 입력 2012.04.16 09:37
  • 기자명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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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지역 농·축협의 문제를 김포축협과 안성축협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김포축협은 규정을 어기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등 여전히 책임자들이 변상액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남았다. 게다가 축산업을 하는 조합원에게만 지원되는 저리의 단기 대여금도 조합장 아내가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안성축협은 조합 명의로 전달해야 할 구제역 재해피해자금을 조합장 명의로 전달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기준도 원칙도 없어 물의를 빚고 있다.

 

김포, ‘금란사업’ 제 멋대로 규정 어겨, 특별감사 징계 처분

김포축협(조합장 임한호)은 ㈜김포금란과 함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계란위탁판매사업인 ‘금란사업’으로 20억 원의 손실을 봤다. 손실 발생 이유는 김포축협이 ㈜김포금란에게 과도하게 외상으로 계란을 공급하고 계약 체결 당시나 이후에 정해진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2009년 9월에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책임자들이 변상해야 할 변상액을 아직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다, 담보 물건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의혹도 가시지 않은 상태다.

농협중앙회 조감처는 감사결과를 통해 김포축협이 규정을 어긴 채 사업을 했다고 밝혔다.

김포축협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김포금란에 총여신한도도 정하지 않고, 신용조사나 담보 취득 없이 계란을 공급해 판매를 ㈜김포금란에 의뢰하는 계란 위탁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김포금란이 김포축협에 지급해야 하는 계란 값은 2008년 1월 말 기준으로 총여신한도 초과된 계란공급 잔액만 6억 2천만 원. 규정상 김포축협은 5억 원 이상이면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총 31억 원 어치의 계란을 계속 외상 공급했다.

또 임 조합장이 판매미수금이 과하다고 판단해 계약한도와 담보 등 거래조건을 바꾸라는 지시를 했지만, 이미 ㈜김포금란은 당시 경제사업 동일인 총여신한도 15억 원을 훌쩍 넘은 20억 원의 판매미수금이 있어 추가 약정이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임 모 상무 등은 6억 원 상당의 담보물을 8억 원으로 평가하고 약정을 체결해 미수금을 더 늘렸다. 사실상 ㈜김포금란에 대한 전방위적 특혜인 셈.

농협중앙회 조감처는 특별감사를 통해 ㈜김포금란이 2009년 9월 기준으로 경제사업 동일인 총여신한도 17억 원을 5억 6천 8백만 원을 넘겨 김포축협에 22억 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고 동일지역의 평균 경락률을 적용하면 12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농협중앙회 조감처는 임한호 조합장을 포함해 6명에게 변상 책임액을 부과 하고 견책과 감봉 처분을 내렸다. 임 조합장은 2천여만 원의 변상액과 견책, 임 모 상무와 이 모 전무는 각각 1억 9천만, 1억 3천만 원 가량 변상액과 감봉 처분 판정을 받았다.

임 모 상무와 이 모 전무는 김포축협 이사회를 통해 1년간 변상액 상환을 유예 받아 다음달 19일까지 내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김포축협은 이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채권도 확보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감사는 “임 모 상무가 금란사업 기간에 자녀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땅을 매입하는 등 재산도 월등히 불었다”며 비리 의혹을 강하게 제기 했다.

축협에서 받는 연봉으로 자녀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고 재산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 A감사는 임한호 조합장이 이미 농협중앙회 조감처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징계 처분도 받았다며 이 사건을 종결짓자는 의견에 반발해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장 아내도 단기대여금 대출받아

김포축협은 ‘단기대여금’도 의혹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단기대여금은 부천축협에서 지원하는 상생자금을 김포축협의 경제사업에 참여하는 양축인에 한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4%의 저리로 개인당 5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지원 사업이다.

그러나 A감사는 “이 자금을 당시 기준으로 김포축협의 경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한호 조합장 아내 서 모 씨도 대출 받고 1년의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4~5년 이상을 거치시켰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통상 이자와 환산해 비교하면 천 3백여만 원의 적절치 않은 이득을 임 조합장 아내인 서 모 씨가 본 셈이다. 이외에도 주로 김포축협의 대의원들과 양축 기준으로 자격미달인 사람들이 이 자금을 정해진 1년이 아닌 4~5년 이상 쓰고 있는 경우가 여러 건.

이 문제가 조합에서 불거지자, 2011년 1월 조합장 아내는 물론 무자격 조합원들이 재빨리 갚아 의혹을 더 증폭시켰다.

김포축협의 모 이사는 “이 자금을 쓰는데 떳떳했다면 왜 이 문제가 불거지고 2011년 1월에 조합장 아내를 포함해 10여명이 일괄적으로 상생자금을 갚았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포축협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 지급했으므로 규정상 전혀 문제 될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지난해 1월 일시적으로 갚은 일은 김포축협의 경제사업 유인책으로 이를 시행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따르지 않아 재정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감사는 “임 조합장이 조합의 자금과 지원을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처럼 불공정한 방법으로 몇몇 대의원들에게 특혜를 주고, 조합의 대의원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 구제역 재해피해자금 조합장 이름으로 돈봉투에 담아 돌려

안성축협 우석제 조합장이 지난해 조합원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며 100만 원씩 담아 전달한 봉투. 봉투에는 ‘축발전 안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우석제’라고 적혀 있다.

 

안성축협에서는 구제역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조합경영안정자금을 우석제 조합장이 자기 명의를 적은 봉투에 담아 직접 조합원들에게 호별로 방문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양축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조합경영안정자금으로 구제역 피해 농·축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실시했다.

안성축협은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로부터 총 1억 7천 2백만 원을 지원 받았다. 이 자금을 지원받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변경하는 건이 3월 이사회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지 않은 채, 3월 이사회는 마무리 됐고 우 조합장은 안건이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4월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

이 기간에 우 조합장은 이 자금에서 1억 3천여만 원을 인출해 몇몇 직원들과 함께 봉투에 100만 원씩 담아 조합원들에게 호별로 직접 방문하며 전달했다.

조합원들이 구제역으로 고역을 치르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직접 만나 위로해주는 차원이라고 이를 이해한다해도 봉투에 ‘축발전, 안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우석제’라고 적어 전달한 것은 상식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

이는 조합원들이 보기에 우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주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안성의 한 농민은 “사실상 농협중앙회 지원자금을 조합장의 선거 유권자 관리 차원으로 전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판했다. 또 안성축협 이사 2명은 조합장 명의를 사용해 호별로 직접 전달한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 농협중앙회에 질의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이사들에게 “원칙적으로 이런 자금 지원의 건은 조합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는 특히 농협법 제5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호별 방문’과 같은 조 제6항에서 금지하는 ‘조합장의 재임중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을 사실상 우 조합장이 어겼다고 판단해 법원에서 이를 따져 봐야 한다고 밝힌 셈이다.

한편 안성축협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협법에는 저촉될 수 있으나 당시에는 전혀 위법이 아니었다. 또 이 자금은 보상금의 성격이 아닌 위로금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 재해피해자금 지원방법도 조합장 마음대로

게다가 안성축협은 이 자금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해 갈등의 폭을 더 넓혔다. 통상 사업예산이 변경되면 이 늘어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후 결정한다. 또 이는 농협중앙회가 권장하고 있는 방법.

그러나 우 조합장은 이사회를 전혀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다. 안성에서 120두의 한우를 비육하는 한 농민은 “구제역 당시 직접 피해를 받아 매몰 처리한 농가들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 어느 정도 피해가 복구 됐다. 실제로 더 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이동제한이 걸려 제 때 출하하지 못한 농가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육의 경우 제 때 출하를 못하면 등급이 한 없이 떨어진다. 게다가 사료값은 기하급수로 늘어나 이후 소를 팔아 모두 사료값을 지불해도 빚더미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제역 피해를 보전해주는 자금이라면 그렇게 일괄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피해를 조사하고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겠나”라며 우 조합장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실제로 이 농민은 비육한 소를 파는 족족 사료값을 갚았으나 여의치 않았고, 소를 굶길 수 없어 농지를 담보 잡아 1억 원을 대출해 안성축협에 사료값을 지불했다.

또 구제역 이후 피해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당시 2천여만 원 가까이 피해를 봤지만, 매몰 농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보상을 못 받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 조합장은 지원자금으로 150만 원씩 관내 31개의 축산계에 일괄지급 했다. 그러나 이들 축산계는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농가가 속해 있는 축산계가 있는가하면,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보지 않은 축산계도 있다.

게다가 구제역 피해가 있어도 축산계가 없는 관내 지역들은 이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 말 그대로 피해상황과 그에 맞는 기준을 전혀 정하지 않고 우 조합장 자의대로 농협중앙회의 지원금을 지급한 셈이다.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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