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권리가 UN 국제협약으로

  • 입력 2012.03.26 09:32
  • 기자명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김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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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권리’가 UN 국제협약으로 만들어지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UN 인권위원회 자문위원회가 19차 회의에서 농민의 권리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열릴 20차 회의에서 협약의 초안 작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있을 예정이다.

농민의 권리를 국제협약으로 만드는 것은 국제적인 소농 운동을 대표하는 비아 캄페시나가 2001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을 벌이게 된 배경에 대해 “세계적으로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다수가 땅이나 종자, 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아 캄페시나 사무총장인 핸리 사라기는 말한 바 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NGO인 유럽 제3세계 센터(CETIM) 소장인 멜리크 오스덴은 “오늘날 약 10억의 인구가 기아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중 80%가 농촌에 살고 있고, 그 중 50%가 소농”이라고 말해 생산자인 농민들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아인구 80% 농촌에 살고 있어

비아 캄페시나 회원 단체인 남아공의 ‘무토지 농민 운동’의 엠톰베니는 “인권위원회는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간 협의체로, 인권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각 국 정부는 농민 권리 선언을 진지하게 수용할 의무가 있다”며 제네바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 결정이 각 국이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했다.

농민의 권리를 국제협약으로 만드는 것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긍정적인 입장이며, 특히 인도네시아, 남아공,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쿠바는 대단히 적극적이다. 선진국들은 다소 회의적이나 자문위원회의 제안에 대놓고 반대하지 못 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협약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나, NGO들은 자문위원회가 초안 작성을 암시하여 겁을 먹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연자원에 대한 지적 재산권 금지 권리나 초국적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인증제도 금지 조항에 선진국들은 주목하고 있다.  토론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UN 룩셈부르크 대사인 쟝 페이더는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소농들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가장 좋은 것은 다음 회의 전까지 대륙마다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하고, 초안 작성을 위한 작업반 구성이나 농민 권리에 관한 특별사무관 임명 등의 과정에 동의하는 국가들을 가능한 많이 모아내는 것이다.

협약제정에 농민 적극 나서야

농민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정부가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농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많은 국제기구들은 세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소농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왔다. 농민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야말로 농민을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   

 글·비아 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사무국 김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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