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업계, 농민들에게 300억원 지원한다

맞춤형비료 30종에 포당 1,100원 인하
농협 비료가격 담합 대책 발표

  • 입력 2012.03.12 11:14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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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지난 9일 화학비료 입찰담합과 관련, 정부(국회), 농업인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 지원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비료업계는 입찰담합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300억원 수준의 재원을 마련해 농업인을 위해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맞춤형비료(30종)에 대해서 포당 약 1,100원을 인하하게 되며 정부의 800원 보조를 포함하면 농업인 평균 판매가격은 당초 1만1,870원에서 9,972원으로 16% 떨어지게 된다.

또 입찰담합 방지대책으로 농협중앙회는 입찰 전 사전대책과 입찰 후 사후대책을 수립해 입찰담합을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입찰 전 대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해 부당행위 방지교육을 정례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제도, 신고포상금(1억원) 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입찰 담합을 방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찰 후 대책으로 농협중앙회는 담합 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예정제를 도입하고 담합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참여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는 비료담합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남해화학 대책으로 3월중에 직무감사를 실시해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입찰에 참여하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해 입찰 담합시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각서를 징구하는 등 특별 관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농업인단체, 학계, 일선농협, 업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비료공급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에게 최대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비료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움에도 농업인 지원을 한 점을 감안, 비료업계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비료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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