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시행을 일단 연기해야 한다.

  • 입력 2012.02.20 10:0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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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개정된 농협법이 오는 3월 2일부로 시행된다.

농협중앙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점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계는 잠잠하다. 농협법 개정 과정과 개정 이후에도 광범위한 농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논리만을 일반적으로 밀어붙여 추진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불과 열흘 남짓 남아 있는데 법 시행 이후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정부지원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농협법 시행을 일단 연기해야 한다.

농협 개혁의 목표는 첫째 협동조합 정신을 구현하고 둘째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이 되어야 하며 셋째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대표해서 적극적인 농정활동과 협동조합 운동 조직이 돼야한다.

그러나 개정된 농협법은 이러한 농협개혁의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 지주회사 방식의 신경분리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으로,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또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경제지주회사는 이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실패한 사례로 검증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사업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다. 일 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새롭게 조직이 개편되면서 인사이동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

개정된 농협법은 지금과 같이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이다. 지금까지 중앙회장 아래 독립사업부제로 있던 것을 중앙회장 아래 지주회사로 조직형태만 바뀌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것은 농협중앙회가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정부의 눈치만 보아온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신용·경제사업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앙회의 권한을 최소화하여 명실상부한 협동조합운동체가 돼야 비로소 농민들을 위한 농정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농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농협이 농민들의 입장에 반하여 한미FTA체결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개정 농협법은 잘못 만들어졌다. 그리고 정부와 농협은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법의 시행을 일단 연기하든지 폐기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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