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출이자 더 받아 부당이득 취해

전국 50여 곳…오래된 관행
고정·변동금리 자세한 안내 못 받아 농민 피해 커

  • 입력 2012.01.16 16:2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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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이 대출한 사람도 모르게 이자를 더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전국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대출이자 비리는 오래된 관행이라는 것이 농업계의 중론이다.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농협들이 조직적으로 대출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출비리로 인한 농민 조합원 등의 피해는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달 농협중앙회로부터 전국 50여 곳의 지역농협에서 대출자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한 감사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는 것.

대검 중수부는 해당 지역농협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관할 검찰청별로 사건을 배당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미 대출비리에 연루된 수십명의 지역농협 임직원들에게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과천농협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고, 조합장 등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광주 지역농협 2곳도 고객 동의 없이 대출금리를 인상해 50억원에 육박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기원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광주비아농협과 서창농협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변동금리 부당이득은 예전부터 지적돼 온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민들이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가 유리한지 변동금리가 유리한지 자세한 설명조차 받을 수 없고, 변동금리를 권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직원들도 변동금리의 이점만을 강조해 이자를 덜 낼 수 있는 부분만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역농협의 수익을 창출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대출금리 변동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 등에 상세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는 “이미 사회적 파장이 된 만큼 전국 지역농협의 전수조사를 통해 조합원 주머니를 털어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는 못된 짓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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