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나섰던 김병원 조합장(나주 남평농협)이 21일 최원병 회장 당선무효소송을 취하했다.
김 조합장은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도 앞두고 있는 등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농협의 장기발전을 위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당선무효소송은 시작한 지 열흘만에 헤프닝으로 끝났다.
이에 앞선 지난 12일 김병원 조합장은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이 회장선거에서 정관 74조를 위반했다며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바 있다. 정관 74조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중앙회 출연으로 운영되는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직을 사직해야 하지만, 최원병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유지한 채 출마했다는 이유였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