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15일, 경북 봉화군에 거주하는 김선구 씨(70세)와 배우자 김영옥 씨(67세)에게 농지연금 1천호 가입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다.
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에서 가입절차를 마친 김선구씨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마음이 편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농지 21,710㎡를 담보로 매월 1백4만7천370원의 연금을 받는다.
농지연금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으면서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어 고령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영성 이사는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FTA에 대응해 고령농업인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말했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