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제정으로 사업 안정화해야

국민농업포럼, 법제화 방안 마련 토론회

  • 입력 2011.12.05 09:24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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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에서 시범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에 대해 농업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국민농업포럼은 지난달 29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사동천 홍익대 교수는 법안의 명칭에 대해 “1952년에 제정된 상공회의소법을 고려한다면, 농어업회의소법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 교수는 이 법안의 필요성을 상공회의소법과 비교하면서 “1952년에 제정된 상공회의소법은 초창기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공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농어업회의소가 만들어진다면 같은 위치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법제화의 방향으로 기본적인 골격과 합의점만 반영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농어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어업인의 자조조직, 유일한 대의기구로써 정당성, 민주성, 대표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농어민 및 유관단체의 참여가능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농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내용에서 목적은 자조조직이고, 전 농어업인의 대표기구라는 의미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농어민의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를 설립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정에 따른 이해 명확히 분석·제시 ‘주문’

농어업회의소 필요성은 공감, 활동은 미비

그는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교육, 훈련, 정보제공 ▷농어업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농어업인 권익 대변을 위한 대정부 협치 등 농정에 관한 사업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어업회의소 기구는 대의원회, 이사회, 총회로 구성되며 대표자 선출을 위한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 개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또 조직에 관한 규정에서는 직능별(품목별) 상설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참가자들은 발제된 내용에 다양한 의견을 조언했다. 강민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은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과 법제화의 필요성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이 필요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생기면 이점이 뭔지가 법제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이 법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이야기 될 때 사람들이 수용하고 현실에서 구현해 나가기 용이할 것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법제화가 되면 지원근거가 마련되므로 이런 측면에서 법제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중요한 이유는 농어업회의소를 빨리 만들기 위한 촉진조건이라고 말했다.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과 법제화에 대해 공감하면서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만들어야한다고 헌법 125조에 언급되어 있듯 농어민 스스로가 (이를)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어업회의소 설치에 따른)집행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역량이 갖춰지는 것이 민간에서의 선행 조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도 참석해 민주적 운영방식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상공회의소 회장을 선출할 때 회원들의 회비를 대신내주고 표를 확보한다는 한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자조조직으로서 총론을 잘 지킬수 있는 원칙이다. 굉장히 꼼꼼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농어업회의소를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농업포럼에서 농협, 지자체, 한우협회 등 단체들을 대상으로 끝장토론, 쟁점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다”며 “농촌에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내적역량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 팀장은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할 때 내년 총선과 대선 정국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직능별(품목별) 상설 전문위원제도는 사무국 산하가 아니라 별도의 분과위원회로 승격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영근 변호사도 참석해 최근 상공회의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의 시사점을 제시했고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정책실장은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각 농어민단체에서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미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농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법제화보다 먼저 풀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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