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물신품종보호대상 모든 식물로 확대

  • 입력 2011.11.14 14:3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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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 7일부터 식물신품종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고시 개정은 우리나라가 2002년 1월 7일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후 10년 이내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해야 하는 협약에 따라 이루어졌다.

정부에서는 작물별 국산품종 점유율 등을 감안해 품종보호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품종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작물(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식물로 확대됐다.

품종보호제도란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특허제도로, 정부는 품종보호제도 전면 시행에 대응해 종자 수출 등을 위한 종자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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