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노동재해보험법’ 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 입력 2007.11.25 20:34
  • 기자명 연승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기갑 의원은 지난 20일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험법’으로 노동으로 인한 재해를 당했을 경우 의료보호는 물론 장애, 휴업, 요양급여에 대한 보상도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농업인들의 경우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재해보장이 쉽지 않다.

또한 농림부가 ‘농업인안전공제’, ‘농기계상해공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개별 가입된 농업인들에게도 장애급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이날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계속된 농사일로 인해 근골계 질환을 앓고 있는 농업인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농기계 등을 사용하다가 일어나는 재해도 부지기수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농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농업 재해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