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계약재배 정책의 이중성

[기자수첩] 김희봉 기자

  • 입력 2011.10.24 09:23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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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까지 올라갔던 당진 석문간척지문제에 대한 피해조사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18일 농식품부와 특임장관실 지역직능팀 관계자들이 피해조사차 석문간척지에 내려왔다. 김낙성 국회의원이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석문간척지 문제를 장관에게 부탁해 내려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국감장에서 증인들의 증언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한 사무관은 “계약에서 탈락한 농민들의 민원이 있어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사무관은 담수호가 썩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증인의 발언과 관련 “수질 측정을 해서 오염이 되었으면 농사 못 짓게 하겠다”고 협박하듯 말했다. 김대환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은 “대통령이 내려와도 절대 벼 재배만큼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소관부처도 아닌 특임장관실에서 내려 올 때는 그 목적이 농식품부의 쌀 감산정책 현장을 파악하고 제기된 민원을 특별하게 처리하려는 것이라 믿고 싶다. 그러나 이날 두 사무관의 언행에서는 주무부처에서 잘 할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이 문제의 해법까지 결론을 낸 꼴이다.

특히 농어촌공사 김대환 지사장의 대통령 절대불가 운운은 앞으로 모든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원칙에 안 맞을 경우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와 정부는 벌써 그 원칙을 저버린 지 오래다.
그 첫 번째가 금년 정부보유 농지에선 쌀 감산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나 농어촌공사 관리농지인 대호간척지 800만여㎡를 친환경농지로 지정해 쌀을 생산하고 있다. 실제로 금년 봄 이재오 특임장관과 김낙성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이 직접 이앙기를 몰고 모를 심기도 했다.

두 번째로, 현재 계약위반이라며 해약 통보한 우리영농조합 외에도 50%가 넘는 영농회사들이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계약 이행을 못했음에도 농식품부와 공사의 주장은 다른 위반은 문제될 것이 없고 오직 우리영농조합이 벼 재배한 것만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다.
특임장관실과 농식품부 등이 농민들을 위한 국가행정기관이라면 사전에 해당 농민들에게 고지해주고 현지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했어야 옳다.

소신을 갖고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더욱 중요하다. 농정의 최종목표는 농민의 이익이어야 한다.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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