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읍·면단위 이상 농가를 조직화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2008년도 공동마케팅조직을 공모한다.
접수기간은 11월19∼12월7일까지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산지유통조직은 해당 주소지 행정기관(시, 군청)에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참여 대상조직은 생산자단체(영농법인, 합병조합, 농협연합사업조직 등)로서, 최근연도 매출액이 100억원이상, 매출액의 10%이상 공동계산 또는 30%이상 계약재배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 선정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 아래 농가조직화,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을 현지 심사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이 역량평가 후, 농림부의 산지유통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경에 확정한다.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되면 ‘08년부터 3년간 원료확보 등 운영자금(1백50억원 이내, 금리 1%)을 지원받게 되며, 마케팅 및 홍보비용(조직당 3천만원 이내), 공동선별비 보조(40∼50%), 경영컨설팅 지원 등 공동마케팅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