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한국주류산업협회와 보리계약재배 협약

5만여톤 물량…내년 폐지되는 보리수매제 대체효과

  • 입력 2011.09.10 10:1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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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폐지되는 정부의 보리수매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사)한국주류협회가 ‘중장기 보리계약재배 협약’〈사진〉을 체결했다.

5일 농협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매년 5만여 톤 규모의 국산보리를 계약생산하게 된다. 이는 올해 정부의 수매계획 물량인 4만8천톤을 넘는 수준. 계약생산된 국산보리는 소주 원료로 사용될 계획이다.

농협 이덕수 농업경제대표는 “보리수매제 폐지 후 우려되는 보리생산기반 약화와 대제작물 생산과잉 문제들을 이번 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협회 김남문 회장은 “주정 회원사들이 ’84년부터 사용해온 국산 보리를 정부 수매제 폐지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게 돼 국내생산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1948년부터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제고 목적으로 쌀과 함께 실시해 온 보리수매제를 소비감소 및 수급 불균형 등의 이유로 2012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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