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불공정거래 행위, 법원도 인정

농약 싸게 팔지 못하게 한 농협 ‘과징금 부당 소송’에서 ‘패소’

  • 입력 2011.08.29 09:5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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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농약을 싸게 팔지 못하도록 농약제조업체를 압박한 사례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는 농협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가 “농약판매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농협이 특정 농약가격을 정해놓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농약을 판매할 경우 그 차액을 제조업체가 보전하도록 한 계약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한 것.

또 이같은 계약을 통해 소비자인 농민들이 싼값에 농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6월 9일 농협중앙회가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농약을 저가로 판매하지 못하게 농약 제조업체를 압박한 사실을 들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45억 3백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이 지난 ’05년~’09년까지 매년 농약 제조업체들과 계통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의 농약 판매상들이 농약 계통구매 가격보다 저가로 농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농약 제조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부담토록 하거나 재고를 반품할 수 있는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이 공정거래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또 공정위는 농협이 이러한 거래 조건을 내세워 2005~2008년까지 4년간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12억6천만원을 강제로 징수했을 뿐 아니라 2006년에는 2천6백만원 상당의 농약제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처분취소’ 청구를 한 것이다.

한편 농협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인터넷에는 농협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는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농협에서 판매해야하고 자재를 구입하도록 압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고지원 된 시설물들은 결국은 농협이 위탁을 받게 되고 계속해서 시설규모를 늘리게 됩니다”, “농협, 왜그러는가? 싸게 공급해도 농민살기 힘든 판에 싸게 팔지 말라고 압박을 하다니...정말 너무한다”, “농협은 이미 그 이름값을 못한지 오래” 등 제역할을 못하는 농협을 질책하는 다수의 댓글이 이어졌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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