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시군 단위 어디서든 가입한다

  • 입력 2011.08.22 09:2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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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을 들고자 하는 농민은 시·군 단위 어느 지역농협이든 가입할 수 있다.

본보에서 지난 8일자로 소개한(480호 6면) ‘콩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기사에서 충남 논산지역 농민 임모 씨는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지역농협 담당자에게 콩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실사를 나간 담당직원으로부터 경작지가 속해 있는 농협에서 상담하라는 말을 들은 바 있다.

결국 임모 씨는 콩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추가 취재한 결과 담당직원이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의 기본도 잘 모르고 응대한 것으로 판명났다.
농협중앙회 NH보험분사 농업정책보험부 홍이기 차장은 “경작지를 기준으로 가입하라고 알려준 것은 잘못됐다”며 “시단위 혹은 군단위 안에서라면 원하는 지역농협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차장에 따르면 임모 씨의 경우 논산시 관내에 있는 어느 지역농협에서든 가입할 수 있어, 해당 직원의 설명은 잘못됐다는 것.
홍 차장은 “새로운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면서 전국 지역농협 담당자들의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다만 시 경계를 벗어나거나 군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보험운영 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시단위 혹은 군단위로 한정지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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