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술 감사 소명서

  • 입력 2011.08.12 17:33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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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대의원총회에서 감사 해임과 함께 조합원 제명 조치된 정읍 태인농협 최강술 감사가 이번 결정과

관련 소명서를 본지로 보내왔다.

당시 최 감사는 제명 이유에 대한 제안자 설명을 요구 했지만 묵살 당한 채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만 읽고 곧바로 회의장을 나와야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강술 감사는 대의원총회 2일 후인 11일 농협측으로부터 제명 통보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강술 감사의 소명서 전문이다.

...................................................................................................

존경하옵는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태인농협의 감사 최강술이 인사드립니다.

먼저 본인의 부덕으로 오늘 이런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번 사태가 본인이 감사로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우리농협의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실시통보를 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농협은 2011년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정기 감사에 총824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지적받고 본인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내용은 통보받지 못하고 당 농협에 열람이 가능하니 자체감사의 업무에 참고하라는 통보를 받고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소 전반업무파악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더니 마치 제가 현조합장과 감정대립으로 대응한다면서 거부통보를 하고 대의원과 조합원 여러분께 저를 음해하고 제명을 시켜야한다고 선동을 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저는 너무 황당하면서 화도나지만 참고 대응하지 않았는데 결국 오늘에 사태에 이르게 되면서 해면 통지서를 받고 대응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사실규명은 태인농협 당시 이사회의록을 2011년 8월 5일 공식문서로 교부받아 기록을 확인하고 당시에 기억을 되살려 존경하옵는 대의원님 여러분께 한 치의 거짓 없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어눌하고 부족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확인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

첫 번째: 농기계 이용 장려금이 적다는 등 의결된 안건에 불만을  터트리며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농협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함에 대한 건은 본인 최강술은 2009년 제 1차 이사회(2009.1.29)당시 이사가 아니고 2009년 제2차 이사회(2009.3.5)때 이사 신분으로 처음 참석하였고 당시 발언은 농기계수리비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영수증 3부를 발행해 1부는 농가에게 발급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발언을 하였고, 농기계 이용 장려금이 적다는 발언을 당시 윤종덕 이사가 발언하시고 노병순 이사님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8차 이사회(2009.10.30)에서 9월말 가결산보고를 듣고 구매사업 매출증대를 위해 재차 건의하였고, 이대건 이사님께서도 구매실적이 너무 낮다고 신경을 써야한다고 발언하였고, 조합장은 이미 의결된 사항이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여 회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본인의 발언은 이사로써 조합의 경영과 조합원을 위한 건설적인 건의였고 회의진행 방해를 하지 않았으며 농협사업에 차질을 준적이 없음을 진술합니다.

두 번째: 2009년 4차 정기이사회(2009.6.15)에서 구매품을 다량 구입 시 칠보농협 옹동지소에서 할인해준다는 발언이 거짓발언이라고 하였는데 당시 회의록 확인결과 옹동지소처럼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격을 낮추어 팔아야한다며 농협에 도움을 주기위한 제안이라고 하였고, 조합장님께서 인근농협에 알아봐서 다음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발언과 옹동지소에 저의 발언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음을 회의록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2009년 7차이사회(2009.10.1)우선지급금을 결정할 당시 저는 당시 부친의 작고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농협 앞 주차장 적재는 전국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진행 하였고, 여기에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단체의 요청에 동의하여 가져갔고, 수매가 인상은 정부를 상대로 요구한 것이고, 그 결과 2~3차례 추가 수매물량이 발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최초 23만톤을 수매하겠다는 방침이 70만톤으로 수매물량이 늘어남)

그리고 제8차 이사회의록 어디에도 조합장에게 모욕을 주는 발언과 저의 개인 신상발언 및 거짓발언 또는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내용은 8차 이사회의록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이사회의록을 증거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번째: 2011년 6차 정기이사회에서 임원교육에 대한 발언은 그동안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느낌을 말하였고, 농민단체(한농연)의 교육도 농림식품부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전국에서 모인 분들의 의견도 중앙회교육의 정체성을 문제 삼았고, 저도 중앙회교육이 임원사무에 도움 되지 않아 건의 하였지만 우리농협의 정체성을 부인한 것이 아님을 회의록에 분명 중앙회교육의 가치라고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대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의 진술은 우리농협에서 발부받은 당시 이사회의록을 확인하여 거짓 없이 진술하였습니다.

농협법 제30조 1항에 1.2.3.호 및 우리농협정관 제12조 1.2.3호는 조합원 제명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①호는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아니한 경우
  ②호는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함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입니다.

동법 제49조 및 우리농협정관 제56조는 임원의 결격사유이고 법 제53조 및 정관 제58조는 임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상 제명사유와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임원의 의무와 책임이 적용되는 사유가 저에게는 적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대의원님
저는 감사로서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감사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더니 감사를 거부하면서 마치 제가 현조합장과 대립적,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를 모독하는 내용의 감사거부회신을 보내고 본인을 임원해임 및 조합원제명을 해야 한다고 선동을 하면서 조합을 혼란에 빠뜨리고 단결과 화합을 깨면서 조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는 임원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공식회의든 사석이든 조합의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건의한 내용이 듣기 거북하다고,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겠다고 하면 누가 감히 발언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공식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을 사실이 아닌 왜곡된 내용으로 대의원님들께 서명 등을 받아 저를 이 자리에 세우고 여기 참석하신 대의원님을 거짓으로 우롱한 원인제공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마음이 아프고 허탈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의원님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지금에 상황을 슬기롭고 평화롭게 해결하고 우리농협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저 최강술을 도와주시길 간청 드리면서 대의원님 앞에서 큰절로 저의 억울함을 호소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9일
태인농협 감사 최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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