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농작물재해보험’ 그림의 떡?

전국 시행 첫 해… 지역농협 담당자조차 몰라
정책적 홍보는 있으나 현실은 역부족

  • 입력 2011.08.11 02:1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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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대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는 ‘콩 농작물재해보험’이 지역농협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정작 필요한 농민들이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28일 충남 논산에 있는 농민 임모 씨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논에 심은 고추와 콩이 지난 9일에 내린 국지성 호우로 물에 잠긴 후 점점 시들어 애를 태웠다.

옆에서 보다 못한 남편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전화를 걸어 대책을 문의하니 “이런 경우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다”며 “특히 콩은 올해부터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7월 22일까지였던 가입기간도 일주일 더 연장해 29일까지이니 지역농협에 문의하라”는 말을 들었다.

임 씨는 조합원으로 가입된 지역농협 보험담당자에게 콩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담당자는 “우리 지역은 해당이 안된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임 씨는 뭔가 착오가 있다는 생각에 농식품부에서 들은 얘기를 전하며 농협 담당자에게 다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잠시 후 담당 직원은 임 씨가 말한대로 콩이 전국 확대 품목이 맞다는 말과 함께 농지원부를 가지고 현장을 가자고 했다.

정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인식도 못하는 농협도 답답했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임 씨와 함께 콩이 심어진 논을 찾은 지역농협 담당자는 “면적이 최소 4,500㎡여야 가입이 가능한데 이 보다 작아 가입할 수 없다”면서 거리상의 이유를 들어 “경작지가 속해 있는 지역농협에서 상담하라”는 말을 덧붙였다.
결국 임 씨는 콩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임 씨는 “두 필지가 합친 농지(8,403㎡)라 가입최소 면적인 4,500㎡는 된다”며 “농민이 되는 최소 경작면적이 1,000㎡인데 콩은 왜 그보다 4배가 넘는 조건을 걸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으로 가입된 농협에서 농업 전반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얻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경작지 인근의 다른 농협에서 가입하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부 관계자는 “콩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 최저면적 4,500㎡는 보험제도를 운영할 때 드는 고정비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품개발 시 나온 면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작물재해보험은 일반적인 생명보험, 화재보험처럼 가입하면 끝인 보험이 아니라 수확기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매우 번거로운 보험에 속한다”며 “가입할 때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실제 현장에 나가야 하고, 손해평가사를 파견해야 하는 등 실무를 할 때 경작기 기준으로 인근 지역농협에 가입해야 관리가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국으로 확대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담당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이 열악하다. 농작물재해보험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갖가지 공문 속에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수도 생긴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 게 지난 2001년으로 10년을 맞았으나, 우리 실정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콩 농작물재해보험을 시행한 지 올해로 4년째이고 전국 확대시행은 첫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시책으로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시행주체인 농협중앙회는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보험을 시행한 결과 10년간의 통계상으론 적자가 아니지만 작년, 재작년 이상기후 피해가 확산돼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설동후·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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