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더는 안돼” 축산계열화법 제정 초읽기

양계협회 축산계열화법 세미나 개최… ‘농가협의회’ 구성 의무화 주장

  • 입력 2011.07.25 11:15
  • 기자명 김황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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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대전스파피아호텔에서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 주최로 축산계열화법 제정에 관한 세미나〈사진〉가 열렸다.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계열화가 진행된지 2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죄송하다”며 상처난 병아리, 질나쁜 사료를 받아 손해만 봐온 농가들을 위해 노예계약이 아닌 수평적인 계열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산계열화사업법 제정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참석한 노수현 축산경영과장은 환경조정분쟁, 노사협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참고해 초안을 만들어봤다며 축산계열화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금지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지방 시·도, 최종적으로 중앙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조정하며, 계열농가들이 농가협의회를 구성해 대표성을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또 계약조건 등에 대해 기업체의 노사협의회와 같은 형태로 업체와 농가간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계약관계에 있는 양쪽 모두 계약 위반 발생시 벌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노 과장은 “농가도 계열업체도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계열업체측이 논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으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길 바란다“고 권유했다.

국내계열화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박사는 300여 농가에 대한 현황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계농가 중 90%가 계열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계열화사업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각 조사항목에 대해 대부분 40~60% 정도의 만족도를 보여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병아리·사료 등에 대한 품질 문제, 계약서에 없는 요구사항 일방적 강요 등이 있었다. 계사 노후화 등 생산력이 떨어지는 농가들에서 만족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업체에 의한 계약의 일방적 파기도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계열화법 제정에 대한 농가 입장을 발표한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사육비 보전 대책과 병아리 품질 보장 문제, 농가협의회 구성을 의무사항으로 둘 것을 요구했다. 또 전반적으로 법안의 문구가 명확하지 못하다며, 시행령을 차후에 만들더라도 중요한 내용은 법안에 충분히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가협의회 구성 의무화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반면 정부는 “꼭 의무화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한양계협회는 그동안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해 농가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노예계약이라며 한국계육협회와 마찰을 빚어왔다. 축산계열화법 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동안 계열농가들이 주장해온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볼 수 있어 이번 축산계열화법 제정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황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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