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인터넷·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농약관리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시행예정

  • 입력 2011.07.18 12:50
  • 기자명 최병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인터넷에서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농약 판매가 금지된다. 작물보호협회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약의 통신 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금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천연식물보호제 정의 신설 및 농약 등록 서류 간소화 ▷농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용, 돌발병해충 방제용 등의 경우 미등록 농약의 수입 허용 ▷농약 불법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등이다.

이 외에도 농약제조업 등의 변경등록·폐업 신고제도 및 농약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규정 등이 신설됐다. 특히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허위 성적 발급 등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제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은 ‘법률 공포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형 농약정책 추진과 농약의 오남용 사고 예방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법률 공포 후 6월 이내에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통하여 개정 법률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근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