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확정

과수·밀…3만4천여호 해당
재해대책 특별자금 700억 추가 융자지원

  • 입력 2011.07.18 10:3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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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한파와 저온피해로 과수와 밀 등에 발생한 동해피해에 대한 지원액이 확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올 초 이상한파로 피해를 입은 과수, 밀, 임산물 피해 농가에 재배복구비를 지원하기로 13일 결정했다.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20명으로 구성하며, 재해복구비에는 대파비용, 농약비용, 생계유지비(쌀 5가마 해당금액), 농축산경영·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이 해당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과수.밀, 임산물 동해피해는 1월 한파와 1~3월 저온으로 인해 과수가 고사하고 생육부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총 피해면적은 3만2천267ha이고 과수는 전체 재배면적 16만2천472ha의 약 12%인 1만9천48ha, 밀은 전체 재배면적 1만7천837ha의 약 65%인 1만1천663ha, 기타 임산물에서 1,556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해복구비 지원액에 대해 농식품부는 국고와 지방비를 합한 총 374억2천3백만원이 지원되고 이중 보조가 335억2천4백만원, 융자는 38억9천9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지원액은 약 3만4천여 농가에 지원된다.

품목별로 보면 과수 재해복구비는 총 231억 2천4백만원, 밀은 67억7천9백만원, 임산물은 75억2천1백만원이다.
또 과수, 밀재배 피해농가의 농업경영자금(융자) 692억5천만원도 1~2년 상환을 연기하고, 해당 이자(연 3%, 감면액 약 33억1천8백만원)도 감면한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이번 과수 피해가 큰 농가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비만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 별도로 재해대책 특별자금 700억원을 추가로 융자지원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금리 3%, 1년 상환에 1년 연장가능한 조건으로, 오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항을 확인받아 지역 농·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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