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농어촌 영향까지 고려해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범정부적 복지정보 연계 근거도 마련

  • 입력 2011.07.11 12:0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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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농어촌영향평가 제도의 운용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정책 등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완·개선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앙 부처 및 지자체와 전문연구기관은 중요 정책에 대하여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9개 부처 9개 도에서는 소관정책 중 자율과제를 1개씩 선정하여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정책’,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등 2개 과제를 심층 분석·평가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는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과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법개정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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