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다시 하라

  • 입력 2011.07.11 11:5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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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 가뜩이나 한우가격이 폭락하여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것이어서 엎친데 덮친 꼴이다. 광우병 빈발국인 미국이나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것 자체가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캐나다와의 쇠고기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 쇠고기 협상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검역을 중단할 수 있고 수입중단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검역을 즉각 중단한다거나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검역주권을 포기했다. 국민적 촛불 저항을 촉발하게 된 주요인이었다.

촛불 저항의 또 다른 핵심 요인 중 하나였던 수입불가부위에 있어서도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및 모든 기계적 분리육, 회수육 그리고 뇌, 눈, 척수, 머리뼈로 한정하고 있으나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에서는 SRM 및 모든 기계적 분리육, 회수육 그리고 뇌, 눈, 척수, 머리뼈 뿐만 아니라 선진회수육, 소장부터 대장까지 장 전체, 분쇄육, 쇠고기 가공육제품, 척추(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천추의 날개)를 제외 시켰다.

검역중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이들 국가들에 대해 수입금지는 물론 해당 축산물을 반송. 폐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에게만은 1회 위반한 경우 개선만 요청할 수 있고, 2회위반하더라도 해당 작업장 선적 중단조치만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본정부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쇠고기 일본수출증명제도(EV)’의 요건을 충족토록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한국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명백해 진다. 특히 한국정부는 유독 미국에게만은 검역주권의 포기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도 내팽개친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

따라서 한·미 쇠고기 협상은 다시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주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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