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도 수입산에 점령되나

정부, 국내 인증절차 없애고 ‘동등성’ 법제화 추진

  • 입력 2011.06.27 11:56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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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이원화된 유기농식품인증 제도를 통합, 일원화하면서 외국과의 ‘동등성’을 추진하자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유기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정부가 (유기농산물)수출국들과 수입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인증제 전면 실시와 표시제 폐지를 세 차례나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민들은 동등성이 도입되면 수입 유기농식품에 대한 인증제는 사라지게 되고 무차별하게 쏟아져 들어오게 될 실체가 분명하지 않는 외국 유기농식품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국민건강권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민들에게 어렵게 신뢰를 받아왔던 국내 유기농식품 관리 체계가 훼손될 것이고 걸음마 단계인 국내 유기농업과 유기관련 산업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선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은 “한국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이 이제 활성화 시기인데, 동등성이란 명목으로 외국에서 유기농산물을 수입하며 우리나라 유기농업은 좌초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외국과의 통상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수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외국과 우리나라 유기농업은 규모·수익 면에서 크게 다르다”며 “외국과의 ‘동등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유럽처럼 우리나라도 ‘동등’하게 유기농업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농민연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22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동등성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유기농식품 표시제를 폐지하고 유기농식품 인증제를 즉각 실시하라”며 “국내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가공산업이 유기농식품 관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기준 유기식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은 84% 수준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노승환 사무관은 “동등성이 인정되면 인증기준이 높아지게 되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증기관 339개에서 100곳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동등성 조항을 유기농사를 짓는 농민들과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삽입하고,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동등성이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아도 수입유기식품에 우리나라 유기농식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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