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9월부터 유해야생동물이나 일조량부족으로 농작물(산림작물 포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해야생동물 및 일조량부족 피해의 재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 시행(9월)에 맞춰 국고보조 지원기준이 되는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11.5.30 ~6.30)한 것.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량부족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시·군별로 50ha 이상,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시·군별로 10ha 이상인 경우에 대파대, 농약대 등을 시·군에 국고보조 할 계획이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