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간척지 임대 사료작물 5년, 수도작 1년

임대료...사료작물은 면제, 수도작은 12.7%
해남지역 간척지 204개 법인 임대신청

  • 입력 2011.05.11 17:18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남지역 간척지 980만평에 대한 임대 신청 마감 결과 204개 영농법인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측은 서류 심사를 통해 조만간 임대대상자를 선정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80만평을 179구획으로 구분해 임대신청을 받은 결과 204개 법인이 신청했고, 대부분 구획은 1개 법인이 단독 신청해 별다른 마찰 없이 임대대상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14개 구획은 피해농어업법인과 일반 법인이 동시에 신청해 추첨을 통해 대상법인이 선정된다.

경합된 구획 내에 사료작물 재배 신청법인 간에 경합이 될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법인이 선정되며, 사료작물과 수도작 재배법인이 경합할 경우에는 사료작물 신청법인이 임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작물별 신청현황을 보면 벼가 145구획 2832ha로 전체면적의 86%를 차지했으며 사료작물은 23구획 450ha로 14%에 이른다.

임대기간은 사료작물의 경우 5년이며 수도작은 1년이다. 임대료는 1년 계약이 되는 수도작은 12.7%를 적용받게 되며 사료작물은 면제된다.

해남지역 피해농어업법인들 대부분은 수도작 재배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남우리신문 제공>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