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자 600명 돌파

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 입력 2011.04.25 10:1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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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의 가입자가 4.20일 현재 600명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 예상 500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2011년 농지연금 예산 15억원 중 14억원이 집행됐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로 정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통해 농지연금을 지급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수행한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합산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 아닌 농지이어야 한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은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되고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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