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값 연일 내리막… 파동 오나?

도매시장 경락가, 전년 대비 56% 급락
포전거래 뚝, 농민들 안절부절

  • 입력 2011.04.19 08:41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가격이 좋았던 양파값이 한달 넘게 내리막을 걷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약세는 한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 다음달부터 본격 출하되는 조생종 양파에 큰 영향을 미쳐 자칫 양파 파동도 우려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본 유통업자들의 저장물량이 너무 많았고, 수입물량도 약세에 찬물을 끼얹는데 한몫 거들었다는 것.

지난 14일 농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양파 1kg당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평균 660원 이었다. 일주일 전 720원에 비해 8% 떨어졌고 한달 전 1,216원에 비해선 46%, 1년 전 1,508원에 비해선 56%나 하락했다.

이는 제주 조생양파를 시작으로 출하량이 점차 늘면서 가격 하락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 겨울 한파로 출하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3월 기상호조로 생육속도가 빨라지면서 수확시기가 앞당겨 졌고 단수도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한 데다 지난해 저장물량이 예상외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월말 2010년산 재고량은 4만4,058톤으로 지난해보다 5% 많다. 부패율을 적용, 조정재고량은 3만1425톤으로 지난해 대비 13% 많다. 여기에 금년산 조생종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16%, 평년보다 7% 증가한 16만7천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2월 작년보다 40%이상 높게 형성되던 조생양파 포전거래는 이미 뚝 끊겼고 비싸게 산 상인들은 출하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상황이 이 이렇게 되자 저장양파 보유농가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출하시기를 놓친 저장양파가 4월말 집중 출하될 경우 조생양파 값이 폭락할 수도 있다.
 
 ▲재고량 파악 실패·수입… 폭락 원인
2001, 2004, 2007년... 양파 값이 맥을 못 추고 파동을 겪었다. 무안지역에서 한 농민의 자살까지 불러왔던 2007년 양파파동 이후 4년만인 올해 또 다시 농민들의 가슴이 콱 막혀오고 있다. 4년 전과 똑같은 양상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4년 전을 되짚어 보면 2006년 저장물량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중국산양파를 과다하게 시중에 유통시킨 것이 2007년 양파대란을 불러왔다. 국내산 저온저장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장업체들의 출하조절 기능 또한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2006년 말 양파 값이 폭등하자 12월 한달 동안 1만8천톤이 넘는 양파를 한꺼번에 수입했다. 저장량이 전년에 비해 적다는 이유 였지만 수입 물량과 파악되지 않은 저장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양파 가격도 동반 하락했다.

올해 역시 상황은 3월까지 수입해 버린 것.
더 큰 문제는 2010년 산 저장량이 많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상인들 역시 출하 조절로 양파값 고공행진의 재미를 만끽 하다가 정작 출하시기를 놓쳐 버리고 말았다.

대부분의 농산물 저온저장창고가 정부 지원을 거쳐 지어졌음에도 이 곳에 들어 있는 양파의 물량을 파악할 방법을 정부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결국 정부와 상인들의 착오로 생긴 양파값 폭락의 후 폭풍은 고스란히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됐다.

 ▲무안군농민회,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보장 조례 추진
3∼4년 주기로 반복되는 조생양파 파동의 원인을 정부는 농가의 과잉재배에 두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장양파 재고량파악에 실패한 잘못된 유통조절정책과 특히 중국산 양파를 무분별하게 풀어 대는 근거 없는 물가안정정책에 문제가 더 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생양파는 계약재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식품부의 최소수급안정 품목에서 제외돼 과잉생산이나 자연재난시 최저가격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조생양파 관련 근본적인 대책은 농식품부가 조생양파 또한 채소수급안정 품목에 넣어 최저보장가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농민단체의 수차 요구에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조생양파는 저장성이 없어 언제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변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최저가격하는 조례를 정부대신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무안군농민회는 정철주 군의원과 함께 가칭‘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는 무안군 조생양파의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저생산비를 지원해 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매년 무안군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하며 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폐기처분을 실시한 농가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3년에 한번 꼴로 반복되는 조생양파 파동에서 무안지역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농민회 관계자는“농민도 이제 법과 제도를 변화시켜 농업의 외적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앞으로는 밭 농업도 논 농업처럼 직불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신문 제공>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