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주권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

위헌소지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

  • 입력 2011.03.22 15:5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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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공포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조진래, 김영록, 류근찬, 강기갑, 김춘진, 문학진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통합해 국회 농립수산식품부위원회가 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대표발의자 가운데 한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자로 나서 개정안을 비판했다.

농협법 개정안이 일각에서는 17년 농협 개혁의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개혁이라는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17년 동안 농협 개혁을 바라온 농민, 협동조합 개혁에 앞장서서 열정을 불태웠던 많은 학자, 민주시민들의 염원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폈다.

농협 개혁의 핵심인 신경분리는 했지만 농민을 위한 분리가 아니라 농협중앙회를 위한 분리라며 전 세계적으로 중앙회 조직이 경제지주와 신용지주를 두고 가는 경우는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고 개정안대로 되면 중앙회에 의한, 중앙회를 위한, 중앙회의 협동조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표결과는 재석 241명 가운데 찬성 210, 반대 13, 기권 18명으로 가결됐다.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농협 개혁의 핵심은 손대지 못하고 2개의 지주회사를 만들어 농민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협의 사업방식외에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합장 동시선거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마다 각기 다른 선거 일정을 하나로 통합해 오는 2015년 3월 둘째주 수요일인 11일 전국 동시 선거로 치르고 이날부터 4년 임기로 한다는 것이다.

연중선거, 혼탁방지, 효율성을 내세워 동시선거를 추진한다지만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에 치른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 등은 일정이 또 달라 해마다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깨끗한 선거, 공명선거를 하려면 후보자들 간에 정정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선관위에 모든 선거업무를 위탁한다고 해서 모든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동안 국회의원 총선거를 비롯해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를 선관위에서 관리하지 않아 선거 부정이 생기고 탈법·불법 선거가 만연했던 게 아니다. 공정한 제도와 후보자, 유권자의 의식이 우선이다.
2015년 3월 11일에 동시선거를 치르기 위해 일정을 조절하다보니 조합장 임기도 인위적으로 조정해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

여주지역 조합장도 길게는 23개월에서 짧게는 14개월까지 임기를 더 하는 조합장이 있는가 하면 여주농협과 축산농협의 경우 다음 조합장은 적게는 몇십일에서 많게는 원래 임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다.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 임기를 조합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늘리거나 줄이겠다는 발상이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만큼 위헌신청을 하겠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조합장을 직접 뽑는 조합원들의 주권은 농협법 개정안 부칙 조합장 선거의 전국 동시 실시 조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씁쓸하다. 농민을 대변해 농협법을 고쳐야할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통한 로비에 눈이 멀어 핵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부디 법제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농협법이 개악이 아닌 개혁이 되려면 조합원의 뜻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종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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