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 공급 농기계 일제신고 기간이 11월 16일까지 연장된다.
농림부는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일제신고를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토록 했으나, 10월은 벼수확 시기로 바쁜 농민들을 위해 기간을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재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관할 지역농협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업인이 신고한 면세유류 대상 농기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및 농협 등과 합동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이중등록, 과대규격 등 허위신고가 발견될 경우도 2008년부터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며,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기종을 정확하게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신고양식은 해당 지역농협과, 동·면사무소에 비치하고, 마을이장을 통해 배부되어 있으며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배너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용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