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파문 지역 확산

철원군농민회, “농협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하라”

  • 입력 2011.03.21 12:55
  • 기자명 송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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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단일안을 배제한 채 일사천리로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파문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철원군농민회(회장 김용빈)는 농협법 개정안에 반발, 지난 11일부터 군내 지점 철수 요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법 전면 개정 ▲수입, 지출 결산서 내용 공개 ▲철원군내 지점 철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서명운동은 현재 이장단협의회, 각 마을 영농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확산돼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철원군농민회 김용빈 회장은 “지역 조합장들조차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2015년까지 임기를 보장해준다는 내용으로 조합장들을 현혹시켜 졸속 처리된 농협법은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원군농민회는 이번 농협법 개정을 계기로 수면위로 올라온 농협중앙회의 운영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각 지점의 수입, 지출 결산서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이는 그동안 불투명했던 지역내 발생 이익금이 어떤 형식으로 사용되고 얼만큼 지역에 환원되는지 조합원의 자격으로 알아보기 위한 권리행사로 철원 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마다 산재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농민 조합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내 지점 철수 요구 등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농협은 농민의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움직여야 한다. 통과된 법에 의하면 신용사업이 우선인데, 경제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연합회 방식의 수평구도로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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