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회 방식’ 농민단체 단일안 묵살 정부안 반영
2012년 3월 지주회사로 개편된 신설법인 출범
농민단체 강력 반발… 파란 예고

  • 입력 2011.03.14 09:57
  • 기자명 원재정.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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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출자해 만든 농협이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로 구조가 바뀐다.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09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해를 넘겨 표류하다 사업분리방식, 경제·금융지주회사, 조합장 동시 선거 등을 담아 최근 의결됐다.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 수순에 발맞춰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본부’(가칭)를 설치·운영키로 하는 등 후속작업에 나선다.
이와 함께 농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유정복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7년 만의 숙원이 해결됐다. 2012년 3월 농협 신설법인 출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은 물론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의 농민·노동자들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이광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회장 박점옥), 농·축협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농협법개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내기 위해 기자회견, 성명서, 기습점거 등을 시도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8일에는 농·축협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영등포구 소재 민주당 당사를 기습 항의방문하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면담을 요구했으며, 전농, 전여농 등 농민단체들은 성명서를 잇따라 내고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 농식품위 국회의원들을 강력 비난했다.
농민단체들은 2012년 총선에서 이들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강도 높은 경고를 가했다.
반발은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전국의 농민들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원재정·최병근 기자〉

▲ 농협법 개정으로 바뀌는 농협중앙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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