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협법 논의 중단하라”

전농 농협법 임시국회 처리 반대 성명 발표
‘농민단체 단일안’ 입법 반영 주장도

  • 입력 2011.03.03 13:5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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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논의 중인 농협법은 개정 아닌 개악”이라며 농협법 국회 처리 반대 움직임의 포문을 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이광석)은 3일 ‘350만 농민은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이 아닌 지주회사 되겠다는 농협법 개악안을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전농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개혁에 대한 농민의 염원과 요구는 무시한 채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대형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개악안”이라며 “이번 입법 발의된 농협법이 통과된다면 농협은 더 이상 협동조합이 아닌 완전한 은행이 된다”고 우려했다.

또 전농은 “지주회사는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라며 “농협법이 통과된다면 농협은 외국 투기자본에 잠식당하고 말 것이며 이윤을 위해 외국농산물 수입에 더욱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농협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전농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농협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작년 농민단체들이 만든 단일안을 휴지조각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적극 검토하고 입법 과정에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원재정 기자>

다음은 전농 성명서 전문.


■350만 농민은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이 아닌

지주회사가 되겠다는 농협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오늘(3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의소위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을 처리하기위한 절차가 진행중인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쌀값하락과 구제역, 각종 FTA추진으로 피폐해지고 있는 농업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 농협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이번 농협법 개악안은 농협을 협동조합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350만 농민들은 지주회사방식의 농협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개혁에 대한 농민의 염원과 요구는 무시한채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대형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개악안이다.

이번에 입법 발의된 농협법이 통과된다면 농협은 더 이상 협동조합이 아닌 완전한 은행이 되는 법안이다. 또한 농업과 농민에 대한 지원이 아닌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다.

농협법이 통과된다면 농협은 외국의 투기자본에 의해 잠식당하고 말것이며 이윤을 위해 외국농산물 수입에 더욱 앞장서게되며 더 이상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수 없게 된다.

하기에 지주회사방식의 사업구조개편이 된다면 농협은 무조건 돈만 벌면 되는 주식회사가 되는 대재앙이 벌어지는 것이다.

 

350만 농민들이 요구한 신경분리는 경제사업활성화를 통한 농협의 제자리찾기였다.

지난 시기 350만 농민들은 농협이 올바른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하며 신경분리를 주장해왔다. 농협이 거대공룡이 되어 농민조합원이 아닌 자본의 이윤을 추구하는 은행이 아니라 경제사업활성화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농민조합원의 요구였던 것이다.

하기에 근본적인 농협개혁은 충실한 기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기본은 신용사업에 치우친 농협의 기형적인 구조를 뜯어고치고 경제사업활성화라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악안은 기본에 충실한 신경분리가 아니라 경제사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지주회사 방식의 신경분리를 내세우고 있다.

한 마디로 제출된 농협법 개악안은 농협을 지주회사로 만들겠다는것이다.

단지 법조항 하나만을 수정한다고 경제사업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농협 신경분리논의는 경제사업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되어야 하며 경제사업활성화방안이 없는 한 빈껍데기 신경분리일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올바른 농협개혁을 바라는 마음으로 농협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농협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농협의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신용사업이 아닌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의 논의되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농협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론몰이를 할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라. 작년 농민단체들이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만든 단일안을 휴지조각취급할것이 아니라 적극 검토하고 입법과정에 반영하라.

그것이야말로 농협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올곧게 수렴하는 것이다.

구제역과 한-EU FTA 등 다양한 농업현안으로 인해 이번 임시국회로 농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심을 거스른 의정활동이 아닌 민심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를 촉구하며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2011년 3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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