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법으로 강화

농협법 개정안 국회와 정부 막바지 조율 중

  • 입력 2011.02.21 11:2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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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리는 임시국회서 논의 예정

농협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 법에 명시될 방침이다.

농협법 개정안이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후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사업강화를 위한 의견 조율이 빠르게 진행돼 곧 국회와 정부의 합의안이 나온다는 국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 중에 농협법 개정안 통과 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의 한 보좌관은 17일 “농식품부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유통지원자금 조성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사업 기여도에 따라 무이자자금이 차등 지원되며 관련 위원회를 설립해 관리해 나가게 된다”며 “이처럼 지역농협이 경제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면 농민들의 권익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국회간 경제사업 명문화 논의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이며 2월 말 안에 합의안이 발표된다.
이와 관련 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창한 정책위원장은 “며칠 전에 농식품부에서 농협법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참석했다. 최인기 농식품위 위원장이 정부에 경제사업 활성화 관련한 보완을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부 관계자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노력했고 농민단체 단일안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니 2월 국회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가 법안을 보완한다고 해도 그동안 농민단체가 요구해 온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인기 위원장은 지난 1월 31일 ‘농협법 개정 핵심은 농산물 잘 팔아주는 농협 만드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정부 5대 과제 선결과 경제사업활성화 법 명문화 없는 농협법 개정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경제와 금융, 교육과 지도라는 1중앙회 2지주 중심의 개정안에는 농협이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도 법에는 빠진 채 책자로 만들어진 계획만 있을 뿐이므로 농협법 제 134조부터 1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사업을 전면 개정하는 과제를 농식품에 지시했으며 조만간 초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에는 반드시 농협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진정한 농협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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