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역체계 제안

우 희 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 입력 2011.02.14 17:26
  • 기자명 우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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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1천5백년대 초에 이탈리아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보고되어 왔고 국내에서는 1911년 발생 기록 이후 1934년 이래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그 후 65년이 지나 2000년에 들어 발생한 구제역은 정부의 강력한 초동대처에 의해 마무리되었으나 작년에만 3차례 발생하였고 특히 11월 발생 사례는 초동 방역 실패로 인하여 사회재난으로 선포될 정도로 창궐하였고 살처분된 동물만 320만마리를 넘고 있다.

많은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오염된 축산물이나 잔반에 의할 뿐만 아니라 공기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어서 유행하는 구제역에 대한 방역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초기 발생 상황에서는 발생지역의 일정 주변 지역 내의 감수성 있는 동물을 살처분하여 일종의 전파 차단막을 형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우 희 종 교수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 백신을 접종하여 주변 동물들의 면역을 높여 자연 내성군을 함으로서 차단막을 유도하는 방식도 있으며, 이런 목적의 백신 처리의 경우에는 추후 백신 접종 동물도 살처분해 더 이상의 발생을 방지한다.

불행히도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는 초동 대처에 있어서 여러 면에서 창궐을 불러오게 한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주요한 것만 보아도 우선 평소에 항원측정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감염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검출이 가능한 항체 측정 키트를 사용했다는 점, 허술한 초기 차량 이동 제한조치 등과 더불어 경직된 획일적인 살처분 대처, 매몰 상황에 대한 준비 부족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너무 많다.

창궐원인 열거하기 너무 많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살처분과 더불어 긴급 백신 접종 병행 시점을 놓침으로서 사회재난으로서 전국 창궐은 예정된 상황에 불과했다.
이제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발병 동물만 선별하여 살처분 하는 방식으로 선회했으나 이미 뒤늦은 결정임은 분명하며, 더욱이 일괄적으로 접종분에서의 선별 살처분은 경우에 따라서 매우 위험한 방식이기도 하다.

우선 백신으로 100% 저항성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특히 병원성 복귀주 출현의 위험성으로 사백신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항체 유도는 될지 모르지만 바이러스 질환 저항에 중요한 세포성 면역의 활성화는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항체가 방어에 기여하지만 사백신 처리로 완전히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의 백신 처리군은 추후 꾸준히 감시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아르헨티나처럼 백신 시용 청정국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백신 접종군에서의 발병 개체 살처분은 주변에 미발생 농가가 거의 없거나 멀리 산재한 경우에 무난하지만, 주변에 목축 농가가 밀집해 있는 경우에는 잠재적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결국 전염병 방역이란 것은 주변 상황이나 흐름에 따라 그때 그때 적절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번 사회재난에서 가장 문제점은 시시각각 변하는 전염병 파급 상황에서 유연하고 다양한 방역 대처 지침이 없었다는 것과 더불어 최신 수의학적 연구 결과가 신속하게 현장 접목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방역구조였다는 점이다. 이의 원인으로서 1. 중앙 중심의 방역 체계, 2. 명목상의 전문가 자문회의, 3. 중앙부처의 경직된 인사구조라고 볼 수 있다.

방역정책 당국자의 전문성 부족

국민의 생명권과 식량 자원 확보에 기여하는 방역과 검역을 담당하는 것이 수의학적 지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농수산식품부 내에 수의국의 신설, 그리고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지휘와 정책 실행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수의과학검역원을 수의방역청으로 격상해야 할 것이고 지방 방역관은 지자체에 속하게 하기보다는 6년제 교육을 받은 중앙 7급 공무원이 담당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에는 축산 환경 전반에 대한 구체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방역에 국한한다면 이러한 직제 개설과 인적 구성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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