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생산쿼터 2년간 늘린다

진흥회 소속 농가 2년간 5% 쿼터 증량
‘연간총량쿼터제’로 전환도

  • 입력 2011.01.24 15:1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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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로 우유생산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쿼터를 늘리고, 전지분유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농가들의 우유 생산쿼터를 늘리는 등 우유 증산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분유가격 안정을 위해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농가별로 생산량을 할당한 이른바 쿼터제에 따라 우유수급을 조절해 왔는데, 최근 구제역으로 인해 젖소가 감소하고 우유 생산량도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내 원유 생산량의 74%를 소비하는 신선우유는 최대한 국내산으로 공급해 나가되, 유제품이나 제과·제빵 등 식품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분유를 적기에 수입해 가격을 안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쿼터가 5% 증량될 예정이며, 일반유업체 소속 농가들도 이미 쿼터를 증량했거나 증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세에 있는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를 할당관세로 도입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쿼터산정 방법도 변경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현행 15일마다 계산하던 방식을 연간으로 계산하는 ‘연간총량쿼터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연간총량쿼터제가 도입되면 향후 농가들이 저상우유가격을 받을 수 있는 쿼터량을 맞추기가 보다 용이해져 보다 적극적으로 우유 생산을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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