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알기 제도는 직원 감시 제도일 뿐

농협중앙회 ‘부채·도박규모도 적어라’
지역농협 직원 반발하자 곧바로 변경 소동

  • 입력 2011.01.17 14:53
  • 기자명 남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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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지난 5일 ‘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 『직원알기제도』운영 방안 알림’ 공문을 배포하자마자 지역농협노동자의 반발에 직면해 곧바로 변경하는 소동을 벌였다. 

농협중앙회는 금융업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신원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겠다는 명목으로 ‘직원알기제도’ 운영 방안을 공지했다.
직원알기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신원조회서, 신원평가서 등의 서식에 농협직원 개인의 부채 규모, 생활태도, 도박, 주식투자 규모, 대인관계, 장계경력, 범죄경력 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상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공문 발송 즉시 전국 지역농협 노동자들의 분노와 비판이 내부게시판을 통해 들끓었고 농협중앙회는 곧바로 실무 담당자 명의의 ‘재산상황 및 가족사항 항목 삭제 등을 기한 변경 양식 재시행 예정’ 입장글을 내부게시판에 등재했다. 그리고 1월 11일자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개선방안을 통보했다.

전국농협노조는 관련 문서를 접수한 즉시 성명서를 발표해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지역농협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공문을 비판”하며 서식의 일부 내용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지역농협노동자들과 함께 ‘직원알기제도’가 폐기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농협노조는 사무금융연맹과 함께 금융노동자 인권탄압에 초점을 맞춰 국가인권이 제소 등 본격적인 대응일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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