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농민, 공제료 납입 2012년 1월까지 유예

1월 4일 현재 유효한 계약대상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 입력 2011.01.11 13:4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H보험(분사장 나동민)이 구제역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공제료 납입을 2012년 1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공제료 납입 유예 대상은 '11년 1월4일 현재 유효한 계약으로, 공제계약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행정관청이나 영농회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11년 1월4일 이후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12년 1월3일까지 부활하는 계약에 대해 ‘부활연체이자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NH보험은 ‘공제료 납입 유예’ 사실을 전국의 농협에 대고객 안내문을 통해 게시하고, 고객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농협은 지난 해 11월 연평도 포격 피해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공제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 준 바 있다.

<원재정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