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고 보자, 조합장 선거

  • 입력 2010.12.24 13:1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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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경북에서 현직 조합장이 돈봉투를 돌려 긴급 체포 되는 일이 있었다. 조합장 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에서 남안동농협 조합장 권 모씨가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살포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검찰은 권 조합장이 내년 3월 초 선거를 겨냥해 조합원들에게 15만원이 든 봉투 50여개를 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일 권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해 돈 봉투와 별도로 현금 490여만 원도 발견, 급물살을 타던 수사가 이미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와 올 봄까지 전국에서는 8백여개의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다. 이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고발 조치되는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했다. 올해는 특히 공중파를 통해 조합장 선거의 부끄러운 실태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선 되고 보자는 후보자들의 심리에 대해 농협개혁운동 관계자들은 ‘조합장들의 제왕적 권리’를 우선으로 꼽았다.
지역농협 조합장은 7천~1억원을 상회하는 농촌에서는 초고소득자임과 동시에 인사권, 대출을 포함한 자금집행권, 경제사업과 관련된 권한 등을 누릴 수 있다.

당선만 되면 종합선물 같은 권력이 뒤따라오는 조합장 자리는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매표행위’도 서슴지 않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를 위해 무자격조합원을 끌어들이거나 선심성 사업이 횡행하게 되는 실정도 꼬집었다.

공직선거 만큼 제도 강화해야
최근 공직선거가 선거법 강화로 눈에 띄게 공명해지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 문제에 관한 답은 훨씬 가까이에 있다.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는 지난 2005년부터 지역 선거관리위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선거문화가 투명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농협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행 농협법상 조합장 출마자의 선거방법은 △선전 벽보 부착 △선거 공보 배부 △소형 인쇄물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등 5가지 중에서 조합 정관에 의해 2~3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 더구나 기존 조합장이 아닌 새로운 후보자라면 더욱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요구도 높다. 공직선거와 같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5~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한번 불법선거를 할 경우 다시는 조합장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농협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거관련 사항은?
전국동시 선거… 문자메시지 허용

최근 국회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에는 조합장 선거 관련 규정도 포함돼 있다.
농협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거관련 사항은 △전국 동시선거 △선거운동 방법 다양화 △선거관련 금품수수자 등이 자수시 형 또는 과태료 경감 또는 면제 등의 내용이다.
전국 동시선거는 선거관리의 편리성 등이 주장되면서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는 처음으로 농협 조합장 전국 동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선거운동 다양화에 대해서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방법과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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