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길을 잃다

  • 입력 2010.12.24 13:1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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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에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에 상정돼 결론을 내지 못하고 1년을 넘긴 채 표류하고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명시돼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의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 조직이 재정비 되고 운영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안이 현재 목표를 잃은 채 길을 잃고 있는 형국이다. 협동조합 정신에 위배되는 지주회사 방식의 사업구조 개편 쪽으로 국회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개혁을 염원하는 농민단체측에서는 “국회 내 기류가 농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와 정부의 입김으로 반농민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금융이 아닌 농산물 중심의 농협을 만들자고 주문했으나, 최근 방향은 농협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어 거대 금융그룹화 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농협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이, 농협중앙회 무이자자금은 어느새 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조합장선거도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농민이, 농촌이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협법이라는 뼈대가 올곧게 자리잡아야 한다. 그래야 피가 돌고 살이 붙게 마련이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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