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6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서 논의

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농협 사업구조개편 대책위 3일 국회 방문

  • 입력 2010.12.06 13:3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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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위한 행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사업구조개편 농협법 개정안, 6일 국회 농식품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본격 심의 예정’이라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소식을 전했다.

농협중앙회도 3일 오후 충정로 중앙회 본부에서 ‘사업구조 개편 대책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이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면 20년 가까이 끌어온 농협개혁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것.

농협측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9일까지인데다 신·경분리를 위해서는 최소 1년 정도의 준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정안 심사가 미뤄지면 임기 말, 대선 정국과 겹쳐 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조합장 43명, 중앙회 임직원 8명 등 모두 51명으로 구성돼 있는 대책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국회를 방문,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달 23일, 24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안의 혼란스런 상황에 따라 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음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의 ‘청목회’ 사건 수사에다 북한의 연평도 폭격,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현안에 밀려 심의가 늦어지고 있어 농협법 개정안 통과는 난항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자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농협개혁, 고삐 늦추지 마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축산경제 특례조항 유지를 골자로 한 축산단체 요구안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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